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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대검 홈페이지에 판검사 등 ‘허위진술죄 연구모임’

2006-10-27 14:03:19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검토리 세상속으로’ 코너에 젊은 판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 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의 연구목적은 한마디로 형사사건으로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진술의 강요나 권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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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의 대표격인 조동석 검사(사법연수원 14기)는 홈페이지에 올린 ‘허위진술죄 연구모임’의 출범 배경과 관련, 먼저 “저희들은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직접수사하고 법률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분쟁의 한가운데 서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조 검사는 “학생도 학자도 아닌 저희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아껴 허위진술죄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어설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저희들의 이력에 호사스러운 장식 하나를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왜곡된 시선을 경계했다.

조 검사는 “치열한 다툼의 현장에서 시시비비와 책임의 소재를 공정하게 가리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일상적 업무”라며 “그런데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이상 징후가 감지돼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생각을 모으게 됐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조 검사는 이어 “권위주의 시대의 종식과 민주화의 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안겨주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범죄자와 피의자의 인권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신장돼 저희들 눈에 이들이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거짓말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기세 또한 거세고 거칠어져서 능히 사실 확인 작업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조 검사는 “거짓과 거짓말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때 피해를 입는 자는 진실한 자들”이라며 “거짓말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선량한 사람보다 아무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꾸며대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만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실이 인정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조 검사는 “저희들은 직업의 현장에서 이 같이 위험스러운 상황의 도래가 임박하고 있음을, 아니 그런 상황이 이미 도래했음을 체험하고 있다”며 “절박한 직업적 양심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진실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세상에 불신의 씨를 뿌리는 거짓말에 고삐를 채우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허위진술죄를 연구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조 검사는 “저희의 연구는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 우리사회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연구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형사사건으로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거짓 진술의 강요나 권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연구결과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모임에는 조동석 검사를 비롯해 정성환 검사(사법연수원 19기), 이준명 검사(20기), 강수산나 검사(20기), 최성진 검사(24기), 강지성 검사(30기), 강종선 판사(사법연수원 30기), 정우영 판사(30기), 허선아 판사(30기), 김상우 공익법무관(30기), 양재규 공익법무관(30기), 이태형 변호사(30기)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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