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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년 전관예우 약발 먹히는 유효기간

임종인 의원 “형사사건 수임 금지해 전관예우 막아야”

2006-10-23 18:06:15

전관변호사들이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는 만큼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대전지역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한 전관변호사는 5명인데, 이들은 개업과 동시에 보석사건 랭킹 10위에 들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03년 퇴직한 대전지법 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03년 개업 첫해 보석사건 수임 2위, 2004년에도 4위를 기록했다.

역시 대전지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2004년 개업 첫해에 총 564건을 수임했는데 퇴직 당시 근무지였던 대전지법 관할사건 378건(형사사건 120건), 대전고법 관할사건 121건(형사사건 22건)을 수임하는 등 싹쓸이 했다.

또한 14년 동안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한 C변호사는 2004년 개업 첫해에 보석사건 수임 1위와 구속사건 수임 5위를 기록했고, 2005년도에서 보석사건 수임 6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올해 개업한 D변호사는 불과 6개월 만에 보석사건 7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임종인 의원은 “이렇게 퇴직과 동시에 개업해 보석 및 구속사건 수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특히 형사사건을 독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퇴직 후 2년간 전관예우의 약발이 먹히는 유효기간’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관변호사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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