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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와 사별하고, 공장마저 문닫아” 감형

인천지법, 변호사법 위반자 징역 1년에 추징금 1,950만원

2006-10-04 00:40:30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OO(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6노1612)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2년 2월 인천 주안동 O다방에서 당시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로부터 “A씨가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힘써 볼 테니 비용을 달라”며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이날 3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1,95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지난 7월21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하자,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도록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950만 원을 받음으로써 궁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커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받은 돈 1,95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점, 근래에 처와 사별 한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마저 그만둬야 할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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