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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 죄 없어져...”

로스쿨법 비대위 “정기국회에서 로스쿨법 제정해야”

2006-09-19 00:23:36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로스쿨법 통과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법은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법안”이라며 “사법개혁의 핵심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로스쿨법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있던 죄가 없어지고, 기백만원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하는 데 상담료, 수임료에 성공사례비까지 그 몇 배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돈이 없는 서민은 애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감안하면 변호사가 한없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사법시험이 터무니없이 높은 장벽을 이루고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들을 양산하는 것은 요원한 꿈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게다가 사법시험이 7만 법학과 학생과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일반 고시준비생들에게 바늘구멍같이 좁은 문이기에 법학교육도 정상화될 수 없고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일각에서는 로스쿨 도입 반대논리로 변호사를 다량 배출한다고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거나 변호사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와 역사에 애써 눈감은 무지의 소치이며, 변호사를 초고액수입을 보장받는 특정 직업군으로 남겨두려는 이기주의적 아집과 같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변호사는 특권층의 증표가 아니라 법률로써 봉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자격에 그쳐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된다면 변호사 수입이 적정화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더불어 변호사의 질도 훨씬 향상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비대위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비춰 80% 정도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년 변호사 3000명 이상을 배출해야 한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지금까지 로스쿨법이 지체된 이유는 그간 국회 심의절차가 로스쿨법의 합리적 조정과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악용과 다른 법안처리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로스쿨법이 다른 정치쟁점의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의 올바른 정립을 가져올 중요한 법안으로서 당당히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를 꼬집었다.

비대위는 “국회가 로스쿨법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심의 없이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거나 아예 무산시키려는 기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이런 기도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판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3륜의 특권구조를 묵인하자는 것과 같다”고 압박했다.

덧붙여 비대위는 “극심한 청년실업과 중장년층의 생활고로 누구나 살기 어려운 이때, 유독 법조인들의 경제적 위기감만 부각시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대학간의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지출을 고려하고, 법조지망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감안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로스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끝으로 “로스쿨법 도입에 반대하는 소수의 법조인들의 허황되고 기만적인 논리가 선량한 다수 법조인들의 공익적 기여와 명예를 훼손할 경지에 이른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법개혁을 실현해 정의가 살아있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인 만큼 그 길에 법조계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양심으로 함께 할 것을 공개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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