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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유력

노무현 대통령, 사시17회 동기…16일 지명할 듯

2006-08-14 13:05:19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 임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내정하고,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할 것으로 14일 유력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효숙헌법재판관
▲전효숙헌법재판관
노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재가 출범한 이후 줄곧 헌법재판관 중 사법시험 최고 기수가 임명됐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전효숙 재판관의 발탁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이강국 전 대법관, 주선회 헌법재판관 등이 물망에 올랐었다.

전효숙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로서, 지난 2003년 8월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으로 여성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돼 화제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낙점한 것은 무엇보다 개혁적 성향과 여성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효숙 재판관은 보수색채가 짙은 헌법재판소에서 뚜렷한 소신을 밝혀 온 게 큰 강점이다.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일하게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대목은 확대해석하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후한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사건에서도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전효숙 재판관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의 보호법익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여기에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재는 소극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전효숙 재판관은 “부성주의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차별하고 있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적극적 위헌의견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전효숙 재판관은 “병역 거부자의 양심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성이라는 점도 빼놓은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3부요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3부 요인급 인사다.

따라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카드가 성사될 경우 한명숙 첫 여성 국무총리에 이어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돼 한국사회에 역사적 상징성도 함께 갖게 된다.

물론 9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개혁적인 여성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보수에서 진보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동기인 전효숙 재판관을 지명할 경우, 보수세력으로부터 서열파괴 논란과 코드인사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성이 강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진보적 성향의 수장과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상징성이 지명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주요약력 =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은 51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17회에 합격했다.

지난 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3년 8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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