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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민변, 무분별한 사면은 독단적인 정치 행태

“매번 반복되는 억지스런 사면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06-08-11 20:03:00

정부가 1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그런데도 합리적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측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면을 한다는 것은 사면 제도를 악용하는 독단적인 정치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면권 남용에 반대하며, 매번 반복되는 억지스런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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