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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 기대’

2006-07-18 11:10:03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국선변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달 20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에 추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제33조 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피의자ㆍ피고인이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변호인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단계 및 구속상태에서의 국선변호가 인정됨으로써 피의자ㆍ피고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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