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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8명 금품로비 의혹 수사

2006-07-13 22:50:17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등 10명에게 금품로비를 펼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규모 측면에서 지난 97∼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능가하는 제3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터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법원공무원들조차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고위관계자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구보다 가장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법관들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특히 “법조비리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법관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법관의 판결을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은 물론 대법원도 강도 높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 법조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법조비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돌연 사직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노조는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이어 또다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되는 ‘브로커 김홍수 사건’이 터졌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범죄혐의가 있다면 걸맞는 처벌을 해야 하고, 법원 당국도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또 “지난달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지역유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유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돌연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의혹 투성”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노조는 “특히, 400억원대 배임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자가 닷새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것은 이들 판사들이 유지로부터 아파트를 공짜로 임대를 받았으며, 골프접대와 여행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해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어야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려는 관행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법관은 형사사건을 심판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양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써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법원노조는 “따라서 재직시절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있어야 하고, 판사시절보다 변호사 개업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척하는 구조 하에서는 이런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불신을 끊기 위해서는 법원 구성원 전체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주된 책무인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등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다각적인 개혁과 노력 없이 일선 창구만의 노력으로 사법불신을 끊으려 하는 현재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끝으로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법조비리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법원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조속하고 공정한 자체 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법조비리의 근절을 위해 법원노조가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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