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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배출가스검사 받아야”

2006-07-07 14:58:32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엔진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일컫는 ‘미니바이크’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젊은층에서인기를얻고있는미니바이크
▲젊은층에서인기를얻고있는미니바이크
이번 판결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하급심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배출가스허용기준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미니바이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11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4년 12월 서울 서계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OO레포츠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중국으로부터 50cc 미만의 오토바이 35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해 2005년 9월까지 1,300대의 오토바이를 수입했다. 문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수입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접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개념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개념은 동일하므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규모는 공차중량 0.5톤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엔진배기량의 제한은 없고, 또한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도 모페드형(자전거 오토바이·스쿠터 포함)에 한해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서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도 배출가스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돼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레저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도로주행을 전제로 하는 모페드나 스쿠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출퇴근용 오토바이로 소개해 단속된 사실과 실제로 도로주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1∼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오토바이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모페드형에 해당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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