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일조권 침해도 함부로 고층건물 공사중지 못해

대구지법 “신축 건물, 관계법령 기준 위반하지 않아”

2006-07-07 02:46:31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가 신축하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일조 및 조망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다”며 A씨 등 채권자 5명이 채무자인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6카합31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채무자 D건설회사는 2005년 6월 시행사인 (주)△△△△으로부터 대구 범어동의 신축 공사부지에 지하 7층, 지상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05년 12월부터 시공하고 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높이가 178.95m로 예정돼 있고, 이 건물과 인접해 있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건물들과의 이격거리는 16∼41m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면 동지를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피해 건물들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채권자들의 건물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채권자들은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건물이 완공되면 채권자들은 일조, 조망에 관해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방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방해사유의 제거가 예방으로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인접 건물들에 상당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피해 건물들이 상업중심지역에 위치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가해 건물의 신축 부지가 상업중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채권자들로서도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해 건물의 신축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관계법령의 각종 기준에 위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사중지를 할 만큼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