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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서울행정법원 “불합격처분 무효화시킬 정도 아니다”

2006-07-06 18:23:08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영어 문제가 오류가 생겨 시험장이 혼란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1차시험 탈락자들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하라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5일 A씨 등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751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6구합18621)에서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에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 문제지 중 B형 영어문제엣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돼 인쇄되는 사고가 있어 이로 인해 시험 당일 1교시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그 대책으로 누락된 1문제와 중복된 10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인쇄사고와 시험장 혼란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합격자사정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2차 시험실시결정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 중 17명은 자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사고와 1교시 시험 도중 혼란으로 원고들이 실력 발휘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2교시 시험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1교시가 종료된 후 30분이 경과돼 2교시가 시작됐고, 인쇄사고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점이 고지된 상태였던 점을 보면 그 영향이 미미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 전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인쇄사고와 시험장 혼란이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자를 뽑는 1차시험의 변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해 시험 전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쇄사고와 시험장 혼란이 실력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결정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어 과목의 과락과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된 영어 11문제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함으로써 27.5점을 기본 점수로 받은 셈이 됐으므로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 17명에 대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1교시 시험장 혼란으로 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점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에 인해 원고들이 과락 없이 합격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며 “인쇄사고와 혼란이 없었다면 과락을 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불합격처분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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