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서울중앙지법 “경험칙상 유족에서 정신적 고통 줘”

2006-07-06 17:02:47

2004년 중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왕따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창원시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망인의 유족이 인터넷에 올라 온 창원시 모 중학교에서의 왕따 동영상을 보도한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6237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망인의 아들 2명에게 2,300만원씩, 부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피고들은 2004년 2월 16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학교는 나 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또한 2004년 2월 20일에도 ‘수업 중 왕따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 동영상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MBC 보도내용을 보면 망인인 학교장이 마치 왕따 동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 하고, 나아가 동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방송을 보도함으로써 사태를 키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들은 “방송의 기사 또는 영상에서 중학교나 망인인 교장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막연히 중학교 교실에서의 왕따동영상 파문에 대해 보도했을 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 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사이트에 학교이름, 가해학생의 성명과 교장의 성명이 공개됐고, 이후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자살한 교장과 교육감의 인터뷰 등을 본 사람이라면 쉽게 문제의 중학교가 창원에 있고 그 교장이 망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학생의 부모가 왕따 동영상이 문제되기 이전에 학교에 집단 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동영상이 수업시간에 촬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학교장이 수업시간 중의 집단 괴롭힘을 방치할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동영상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줘 유족들이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