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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대법관 후보자…왜 고개 떨궜나

인사청문회 주요내용…소신과 진땀으로

2006-06-26 17:00:00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때로는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야…재판 헌법소원 대상은 안 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한 분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 적이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김능환 후보자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헌재와 대법은 언젠가는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합쳐지면 지적된 상호 결론의 모순·저촉 등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헌재의 재판이 법원에서 이뤄진 재판에 대한 4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가 ·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 “이용훈 대법원장의 구체적 사건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퇴임 법원장들을 중심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한 법원장은 ‘판사들이 본연의 재판 업무는 잊고 법원행정처만을 바라보는 폐단이 있다’고, 또 다른 법원장은 ‘사법부에는 윗분의 뜻이 정해지거나 지시가 있으면 반론이 어려워 뒤에서 항명성 격한 반대만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법관 임명제청을 비롯한 법관 인사권 등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앞으로 항고심·상고심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판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능환 후보자는 “어떤 자리에서든 대법원장께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당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사면권 남용에 대해 판사들이 용감하게 말해야 하지 않나”

또한 주호영 의원의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후보자에게 날카롭게 질의해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주 의원은 “언론이나 모든 법조인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일정한 원칙 없이 제 사람 봐주기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후보자는 사면의 남용이나 부당성에 있어 사회적 인식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능환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주 의원은 특히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을 사면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한 적이 있는데, 대법관의 자질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의지 내지 기개일텐데 따끔하게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어 사법부가 공들여서 한 판결들이 무시되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고 법원에서 누군가가 용감하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대법관 후보자 자원봉사할동 실적 없는데 대법원서 금지하나?”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5명은 물론 배우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금을 낸 실적이 일반 사회 평균인에 비해 너무 낮다”며 “더구나 사회지도층 입장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사회에 대한 책임 내지 책무에 비춰 볼 때 자원봉사활동 등은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보는데 대법관 후보자들의 실적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대법원에서 금지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능환 후보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솔직한 입장”이라며 “가족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으로 답변할 말이 없어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 “대법관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하지 않았으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탈권위주의, 사법의 투명화 등을 들 수 있는데 법원은 속성상 변화에 더딜 수밖에 없지만 전관예우에 있어 탈권위주의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법관들은 퇴임 후 사회적 강자 즉 재벌 비리 사건의 호화 변호인단에 심심치 않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최고법관 출신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개인 사건 수임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능환 후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 의원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일반론이 아니라 적어도 제 개인에 관한 문제라면 가급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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