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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MBC와 시사2580은 경찰관들에게 위자료 줘라

대법, 의혹보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2006-05-25 11:11:48

MBC의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사매거진 2580’이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A(40)씨 등 20여명이 “시사2580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방송과 담당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5199)에서 “피고들은 각자 A씨에게 800만원, 나머지 원고 19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직자의 공직수행에 대한 언론의 의혹보도가 감시·비판이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01년 3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사채 폭력에 관련한 사건 수사내용을 보도했었다.

이에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경찰관들은 “보도내용은 기동수사대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해 사채폭력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들만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한 적이 없다”며 “왜곡된 보도로 기동수사대 형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수사담당 형사인 A씨와의 인터뷰 장면에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한 상태로 방송했으나, ‘OOO / 담당형사’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현판을 여러 차례 크게 비추는 등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원은 21명에 불과해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은 경찰관 개인의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라기보다는 기동수사대 전체가 그런 수사를 한 취지로 보여진다”며 “이를 종합할 때 기동수사대에서 근무한 경찰관들인 원고들은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사과정에서 J씨가 담당형사인 A씨로부터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당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 등을 거쳤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원고들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단순한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런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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