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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솔루션 첫 개발

개인정보 유출 초고속인터넷업체 상대 1인당 50만원 소송

2006-05-24 11:05:57

법률포털 로마켓(대표 최이교)은 집단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을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소송으로 연결해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24일 첫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로마켓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송위임계약서에 동의한 뒤 ‘보내기’ 버턴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수임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변호사는 별도 작업 없이 인적사항 등 각 항목을 필요에 따라 소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솔루션은 현재 특허청에 특허등록 출원된 상태.

▲법률포털로마켓(www.lawmarket.co.kr)에서진행하는초고속인터넷개인정보유출피해자집단소송이미지 확대보기
▲법률포털로마켓(www.lawmarket.co.kr)에서진행하는초고속인터넷개인정보유출피해자집단소송
로마켓은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의 개발로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소액청구 집단소송이 이용자와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이 솔루션을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개방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집단소송은 소송 참가자들로부터 일일이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서를 받거나,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처럼 위임계약서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는 정도에 그쳐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당사자들 특히 변호사들이 큰 부담을 가졌다고 로마켓은 덧붙였다.

◈ 개인정보 유출 권리구제를 위한 범국민 집단소송 추진
한편 로마켓은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집단소송의 첫 케이스로, 최근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권리구제를 위한 범국민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이사는 “로마켓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손잡고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범국민 운동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1인당 배상청구액은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 권리구제 소송은 절차상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는 소송을 위임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두 번째 단계로 정보유출이 확인된 이들이 원고가 돼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케이알은 먼저 소송 위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만 소송수행 절차에서는 인지세, 도장 새기는 비용 등 필수불가결한 실비만 받고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소송실비는 1만원.

로마켓은 “이번 소송에 참가하려면 로마켓 사이트(www.lawmarket.co.kr) 안의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코너에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위임계약서 보내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위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실제로 소송을 추진할 사람만 나중에 입금하면 되며, 이 때 정식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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