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김선용 판사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이메일주소 마우스로 복사해 스팸메일…무죄

2006-05-11 13:51:03

성인사이트 광고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라도,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단순히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선용 판사는 성인 화상 채팅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대량의 이메일주소를 수집해 5,000통의 광고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정209)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2005년 3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성(性)관련 사이트에서 관리자의 동의 없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을 수집한 다음 이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를 광고해 주기 위해 광고내용을 담은 스팸메일을 5000건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메일주소를 수집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주소를 수집해야 하고, 나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마우스를 이용해 블록을 설정해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은 진보된 기술이기는 하나, 구 정보통신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기술적 장치 ’ 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이 홈페이지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 행위를 인터네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주소를 수집·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발송된 스팸메일 양으로 봐 피고인이 기술적 장치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를 갖고 유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