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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숨졌다면 의료과실

감기로 진단 받은 후 40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

2006-04-26 22:43:28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오진에 대해 곧바로 의료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환자가 진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고 계속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최초의 진단에 따른 처방만을 고집하다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의료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5일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망인 A씨의 유족 4명이 동네 병원 의사 B씨와 재단법인 OO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8,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3가합6358)
법원에 따르면 망인 A씨는 2003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동네 OO병원 의사 B씨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는 A씨의 증세를 단순 감기로 판단하고 처방했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A씨는 계속 복부통증이 있어 같은 달 21일 피고 재단법인 OO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결과 복막염이어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사흘째인 25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했다. OO병원은 A씨의 회복 경과를 확인했으나 패혈증이 생겼다고 볼 만한 뚜렷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이 병원은 패혈증의 명확한 진단법인 혈액배양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결국 2월 7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재수술 등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해 처음 병원을 찾은 지 40일 만인 2월 18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원고들은 환자가 계속 복부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단순 감기로 오진해 감기처방만을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OO병원에서 수술 당시에도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만이 있을 뿐 패혈증 증세는 없었으나 수술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못하고 방치한 결과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 B씨는 “A씨가 진료를 받을 당시 복무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를 받은 지 6일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이상 진료행위와 A씨의 직장파열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재단법인 OO병원도 “A씨는 수술 직후 항생제처방을 하는 한편 보행운동 및 음식물섭취 권장 등 농양의 재발방지 및 패혈증 억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상 병원측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검토해 치료하고, 치료해도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자신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 종전과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환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길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B씨는 망인의 복통이 7일이나 지속되고 자신이 치료해도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함에도 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하고 대증적 치료만을 계속해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A씨가 수술 후 계속 심한 복통과 구역질 등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패혈증 발병을 의심하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한 이상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 재단법인은 의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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