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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산재 판정 뒤 노화 촉진돼 사망해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후유증이 장기간 와병 중 노화 촉진”

2006-04-07 11:21:29

업무상재해인 뇌출혈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상태가 지속돼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요양하던 중 잠을 자다 숨진 A씨(사망 당시 52세)의 부인이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는 바람에 심신이 약화돼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망인은 OO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지난 96년 8월 뇌출혈로 좌측 상·하체에 마비가 생겨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장애 1급 진단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고 요양해 오다가 2003년 10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노환이라는 점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에 불과해 정상인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면 노환으로 자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뇌출혈로 인해 거동을 못해 장기간 침대에 국한된 상태에서 신체가 쇠약해졌으며, 이 같은 경우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은 점 등을 보면, 결국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장기간의 와병 과정에서 발생해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업무상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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