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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장거리 운전으로 허리 충격 받던 중 사고”

2006-03-24 11:07:21

하루 400Km 이상 장거리를 13년이 넘도록 운전하며 도로 요철로 인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결국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2일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 A씨가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요철 등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90년 7월 OO버스회사에 입사해 13년이 넘게 창녕군에서 마산시까지 1일 평균 고속버스를 427Km 운전했다. 그러던 중 2003년 9월 병원에서 허리디스크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운전대를 계속 잡았다.

그런데 A씨는 열흘 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교량이 이어지는 지점의 요철로 인해 차가 붕 떠 운전석 의자에서 20Cm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심한 허리 통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이에 2003년 10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 3월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04년 7월 다시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이번에는 “이미 불승인처분 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운행한 도로의 상태나 차량운전석의 기능과 허리디스크 발생 경로 등에 비춰 볼 때 요철로 인한 차량이 튀어 오르는 사고로 인해 바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13년 넘도록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하루 400Km 이상 장시간 운전하고 잦은 요철구간을 지남으로써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던 중 이 사건사고 발생 열흘 전에 병원에서 허리디스크가 관찰됐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날 허리에 마지막 결정적 충격을 받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며 “이 사고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허리디스크가 발현됐다고 보이는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승인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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