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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해 부상, 병원 80% 책임

대구지법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 한 과실 인정”

2006-03-22 23:21:45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강동명 판사는 22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4주 진단을 받은 A(46)씨가 대구시 동구 OO개인병원 의사 B(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12월 24일 피고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져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휴식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고 3개가 흔들리는 등 전치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형사고소로 피고는 2002년 2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2004년 12월 31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3년이 지났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과실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강동명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원고가 사고발생일 2001년 12월 24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4년 12월 31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맞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고가 2002년 1월 이후로 원고를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기간의 진행은 2002년 1월 피고의 승인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면 및 진정주사제는 어지러움증을 수반해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보호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했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다만 “원고도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호출하지 않은 채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고 사고를 당한 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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