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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서울중앙지법 “증세 적극 호소하지 않은 망인은 책임 더 커”

2006-03-21 15:49:46

병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다가 사망했더라도, 교도소 의무관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교도소에서 뇌농양이 악화돼 숨진 K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폭력으로 2001년 2월부터 구속 수감중이던 망인은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호소하지 않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두통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병동에 수용된 후에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동료 재소자들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가는 등 잘 걷지 못했으며,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누런 고름이 흘러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다.

이에 외부후송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항상제 주사 등만을 투여 받고 있던 2003년 1월 안색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신체부검결과 사망원인은 농양 및 이로 인한 고도의 뇌 부종상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에 대한 진찰·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의무관은 망인의 증상들은 단순히 중이염 및 두통환자라고 보기 어려운 증상임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혈압이 오르자 혈압약을 추가한 것 외에는 중이염 약만을 계속 처방했을 뿐이며, 외부후송 진료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항생제 주사 등만을 계속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망인이 자신의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관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부적으로 뇌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무관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과실을 20%로 제한하면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구속되기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호소하지 않으며 머리가 아플 때마다 두통약을 복용해 왔고 또한 아프다고 하면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면서 따돌림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증세를 밝히지 않았으며, 병동에 수용된 후에도 진찰 당시 증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호소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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