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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영리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기업은 15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2006-03-06 16:09:53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프로작가의 작품성이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작가의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지난 3일 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J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아마추어사진작가인P씨가찍어게시했던이사건사진입니다.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추어사진작가인P씨가찍어게시했던이사건사진입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는 2003년 10월 31일 청주 톨게이트 인근의 가로수 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N사의 포토갤러리(지역, 명물) 코너에 ‘가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옮겨가는 것(스크랩)을 승낙했다.

반면 피고 전자회사는 P씨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의 네비게이션 제품 홍보 이미지로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200만원 및 사진의 사용중지를 구했다.

그러나 피고가 사진의 사용중지에는 응할 수 있지만, 게시자가 스크랩을 승낙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맞서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P씨는 2005년 9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허성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고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가 사진을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크랩해 갈 수 있도록 승낙한 만큼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원고가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한 것은 포털사이트 N사의 포토갤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비영리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한 것으로 봐야지, 피고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150만원을 판결한 것과 관련, 허 판사는 “원고가 사진을 스크랩이 가능한 상태로 포털사이트 갤러리에 게시한 점, 원고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점, 피고 회사가 이 사진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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