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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940명 인사 단행

2006-02-10 19:11:02

대법원은 10일 법관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

또한 예비판사 111명(오는 18일자)과 군법무관 59명 등 173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으며, 사법연수원 35기 91명 등 92명에 대한 신임 예비판사 임용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전보인사 기준에서 ‘인간적인 인사’를 지향해 법관들의 형평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전보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각 인사 단계별로 해당 법관의 전문성·희망·개인사정·주소지·연고지·나이 등과 함께 종전 근무지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초임 지법 부장판사의 배치에 있어 종전 비선호 임지에서 근무했던 법관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며, 지원장 인선에서도 보다 많은 수의 법관들이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행정능력을 갖춘 법관들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 사법사상 최초 법관 해외공관 파견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의 교류확대에 따른 우리 사법부의 해외홍보, 다자간 국제조약 관련 회의참석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법사상 최초로 재외공관에 법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해외공관 파견 법관은 무엇보다 외국어능력과 업무적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 미국 대사관에는 이상윤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오스트리아 대사관에는 배형원 서울고법 판사(전 국제심의관)가 파견법관으로 선발됐다.

◈ 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은 법원 안팎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열린 사법’ 구현을 위해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고법 판사급에서 중견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보임하는 공보관은 오랜 법관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를 받은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사법연수원 17기)가 발탁됐다.

기존의 이정석 공보관은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보관을 보좌하면서 전국 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기획법관과 연계해 전국적인 사법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 지역법관 및 여성법관의 재판연구관 발탁
대법원은 이번에 사법연수원 16∼26기까지 다양한 기수에서 연령, 출신학교 그리고 자질과 적성 등을 고려해 법원행정처 근무법관(송무심의관 등)을 선발했다. 여기에는 김소영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여성법관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법원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지역법관 6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상고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각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되면 이들을 소속 재판연구관으로 보임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신임법관 일선 배치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지난달 5일 신규 임용된 대학교수, 변호사 출신 등 신임 법관 17명에 대해 7주간의 강도 높은 법관실무 연수를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전문성,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고려해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 예비판사제도 운영 개선과 전문성 활용

대법원은 예비판사의 고등법원 배치를 폐지하고 1심 법원의 민사합의부, 변형부장, 민사항소부에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1심 재판부의 재판역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예비판사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 보험, 조세,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2년차 예비판사 6명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배치한 점도 눈에 띤다.

◈ 재판부 구성방식 다양화

대법원은 재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재산권, 의료 등 전문 재판부의 법관들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대구·부산·광주지법 등 일선 법원에 배석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종전 배석판사는 2명.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관의 해외연수, 연구법관, 휴직 법관의 증가에 따른 재판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했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개혁 관련 법률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 중인 4명의 법관은 파견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이번 법관 인사 명단은 <법조계인사>에 따로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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