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마초 처벌규정 합헌…강력범죄로 나갈 위험성 안 약해

헌재 전원일치 “법감정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 아니다”

2005-11-25 17:00: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대마의 흡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마를 흡연을 한 후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사회적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도 상한만을 정해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 후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는 등 대마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술과 담배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됐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헌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지난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 씨에 대해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 3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아파트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김씨는 “대마 처벌법 조항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