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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리운전 중 사고…대리운전업체가 전액 배상해야

대법원 “대리운전계약 한 이상 동승자로 사고책임 없다”

2005-10-30 19:14:09

대리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차량소유자가 다쳤다면 대리운전업체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업체의 급증에 따라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대다수 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차량소유자가 대리운전을 맡길 경우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2001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자가의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경추 등을 크게 다친 J(40)씨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J씨에게 4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소유자인 J씨가 대리운전을 맡겼다면 그 후에는 대리운전업체가 J씨의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던 만큼 J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대리운전계약을 한 이상 차량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는 J씨에게도 과속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막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는데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에게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대리운전업체는 지난 7월 현재 1만여개이며 대리운전자는 12∼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자는 25%에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는 사고 발생시 차량소유자에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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