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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범죄 처벌 형량 낮과 동일…존속 폭력은 엄격히

법무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5-10-20 19:50:44

앞으로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야간에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지는 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 폭력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던 조항을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시켜 ‘1∼3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는 1년 이상 징역, 존속폭행·체포 및 감금·존속협박·강요는 2년 이상 징역, 상해·존속상해·존속 체포 및 감금·공갈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주간에는 ‘3년 이상 징역’, 야간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도 주·야간 구분 없이 ‘1∼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유형과 형량으로 세분화했다.

법무부는 “조명 등 전기기술의 발달에 다라 폭력범죄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 주간에 이뤄진 범죄보다 죄질이 특별히 중하다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우발적 범죄의 경우 범행시각이 밤과 낮이라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법정 하한형이 2년이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 체포·감금)의 경우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존속상해죄’ 대신 법정 하한형이 3년 이상인 폭처법을 적용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상해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일반인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폭처법 적용)형을 받는 반면 피해자가 존속일 경우 존속상해죄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2∼5년 이상 징역’으로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던 현행법의 허점을 고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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