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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연수원생 월급 폐지→무상대여 뒤 상환

예비 변호사에 월급 지급 폐지 공론화 급물살 탈 듯

2005-09-04 13:27:13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판·검사의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1천명 시대를 맞아 판·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자 보수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돼 폐지 공론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생 1,887명에게 325억 9,200만원의 보수가 책정돼 있어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은 2000년 32.2%에서 2001년 30.4%, 2002년 28.5%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과도기적으로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무상대여방식으로 지급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로 등록하면 비용을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의견은 2008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변호사자격시험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져 이들에게 공무원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할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방침대로 오는 2012년까지 현행대로 유지돼 매년 변호사로 등록하는 800여명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상환할 경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생 보수 절감분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하면 공익적 법률구조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효과적일 것일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 사법연수원생 월급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사법연수원생에게 지급하던 월급제를 2011년 11월부터 폐지하고, 이를 대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은 법원과 검찰에서 시보로 일하고 또한 연수생에게 사실상 부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생계비와 품위유지비 차원에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사법연수원생 보수는 사법연수원 예산의 60∼70%에 해당하며,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로 해마다 증가해 1995년 67억에서 2003년에는 317억에 이르고 있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사법연수원생의 월급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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