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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자금 정치인 등 422만명 특별사면 및 복권

정대철·김영일·서정우씨 등 포함…운전면허 420만명

2005-08-12 14:35:31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대철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 전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 전 이회창 대통령 후보 법률고문, 최돈웅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들을 포함, 422만여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도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정부는 12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5일자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조치에는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 2,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1,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1,0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420만 7,152명 등이다.

이번에 사면 및 복권된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 중에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상수 전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 전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공호식 전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선거사범 중에는 김영배 전 민주당 의원, 정인봉 전 한나라당 의원, 김윤식 전 민주당 의원 등과 공안사범으로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조현수 FTA 반대시위 관련자, 최근호 전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등이 올라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는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 강태운 전 민노동 고문,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최승환 전 한총련 9기 의장, 문규현 신부 등이 눈에 뛴다.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가석방에 포함됐으며, 가석방 대상 수형자는 70세 이상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6명과 기능자격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모범수형자 232명 등 1,067명이다.

관심을 모았던 운전면허 벌점 등 특별감면 조치 대상자는 모두 420만 7,152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삭제된 경우가 371만 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가 34만 314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가 15만, 6441명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부패사범이나 국민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조직폭력사범과 공적자금 비리, 거액의 사기·횡령·배임사범, 해외재산도피, 주가조작 등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 경제비리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 등 특별감면조치 대상자 중 음주측정 불응자나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사범, 공무집행방해사범,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자,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자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도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참여정부 출범 이전 노동·집단행동사범은 사면 및 복권하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법·폭력적 방법에 의한 집단행동을 경계하겠다는 정부의 엄정대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6대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사면은 원칙적으로 대선 당시 각 정당의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던 정치인으로 제한했다”며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치인 사면의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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