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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스팸 메일 이젠 안 돼!…발송자 형사처벌

홍창선 의원 “위반자, 징역 3년 이하에 3천만원 이하 벌금”

2005-07-31 12:57:53

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변호사,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스팸메일 뿌리 뽑을 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던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스팸 메일 발송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이 간담회를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마약이나 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한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발신자 정보를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불법 광고성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스팸 발송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내용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등에 대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는 9월 14일 개정안 시안에 대한 변호사, 정보통신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공청회를 다시 열어 이 때 나온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 메일 발송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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