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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관 앞에서 시위 벌인 법원노조 간부 2명 집행유예

“사법부 권위 실추시켜 죄질 무겁다 vs 개혁세력 제거 의도”

2005-07-14 16:20:04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최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보좌관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김도영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게 항의서한 전달이 좌절됐다는 이유로 법원 청사 안팎에서 과격한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 근무지 환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장기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해 오고 ▲청원경찰의 접근을 저지하려다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량인 3년 징역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난 뒤 김도영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 조합원들은 법원장실을 찾아 40여분간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김도영 법원본부장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공무원노조와 같은 법원내부 개혁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사법부의 법을 빙자한 사법권 남용에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구속과 같이) 다소간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담담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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