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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년만 조직개편, 인권국·법령국·이민국 신설

개방형직위로 외부인사 임명…검찰1∼4과 명칭 변경도

2005-06-21 16:26:04

법무부(장관 김승규)는 21일 ▲인권 ▲법제 ▲출입국 등 핵심 고유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인권국, 법령국, 이민국의 신설이다.
인권국은 기존 법무실 산하 인권과로 존재하던 것을 기능 강화를 통해 국 단위로 승격,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인권국이 신설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의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인권국장은 완전개방형 직위로 해 외부의 인권 및 법률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검찰, 교정, 출입국 등 법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것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기존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실을 독립시켜 법령국을 신설한다.
법령국은 법령심사과, 민사법령과, 상사법령과 등 3개 과를 설치해 전문화함으로써 법무부 고유의 법제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령국장(현 법무심의관), 민사법령과장, 상사법령과장, 구조지원과장은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복수직화하고 또 검사단일직이었던 관찰과장 직위도 일반직으로 바뀐다.

조직명칭 또한 종전 검찰 1∼4과, 보안 1·2과 등을 검찰과, 형사기획과, 국민안전과, 국제형사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등 업무와 관련된 명칭으로 바뀐다.

아울러 과거 규제 위주의 성격이 강했던 출입국관리 행정도 국제화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 출입국관리뿐만 아니라 국적업무, 난민행정, 국내로의 이주관련 업무, 재외동포 정책을 포괄하는 기구로 개편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내 기능 재편을 통해 정원 확대 없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업무 및 기능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약 7명(변호사 2명, 개방형직위 2명 등)의 인원만 추가되는 것으로 기본안이 마련됐다는 밝혔다.

이와 관련, 김승규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법무, 검찰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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