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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찰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만 증거능력 제외해야

대법 “일부 부인을 이유로 증거능력 전부 부정은 잘못”

2005-06-19 23:29:00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원은 조서 전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술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최근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된 K(26)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고심(2005도184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02년 4월 자신의 동료가 S씨와 싸움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동료 P씨와 함께 S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K씨가 “조서가 자신의 진술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P씨도 “진술 외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대로 기재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달리 기재된 부분만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등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 부인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서의 전체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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