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국회·대통령 서울 잔류, 수도분할 아니어서 위헌성 없다

건교부, 헌법소원 위헌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2005-06-15 21:17: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즉각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수도분할이 아닌 만큼 위헌성의 소지가 없다”면서 위헌사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헌법소원 =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이므로 위헌무효
건교부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도 서울에 잔류한다”며 “따라서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 헌법소원 = 수도분할로서 관습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교부는 “헌재는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을 지적하고,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총리와 12부가 이전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따라서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 헌법소원 =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했다
건교부는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견이며,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고, 더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헌법소원 = 납세자로서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건교부는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거나,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침해가 있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受忍)의 한계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특별법 주관부처인 건교부를 대리할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을 포함한 법률전문가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에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