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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사고 연간 8.5명…증가세

법무부 “교정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절실”

2005-06-08 14:26:45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는 연평균 8.5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8일 밝힌 <수용자 자살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는 85명이었으며, 자살을 기도하다 근무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사례도 427건이었다.
수용자 자살사고는 99년부터 증가했다가 2001년부터 다소 감소했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5년 2월 말 현재 수용자 자살사고는 4건으로 예년에 비해 자살사고가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교정시설 내 자살과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살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돼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중형선고 등 양형불만이나 죄책감, 소외감, 자포자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인원도 7건(20.6%)이나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교정시설 밖의 사회내에서 자살율이 증가하면 1∼2년 후에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자살율이 증가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교정인력 증원 및 예산의 증액이 절실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도 자살방지 대책과 관련, “『수원시 자살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법무연수원에 자살예방관련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과정에 일선직원을 파견해 위탁교육을 통한 자살예방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 자살위험요인 평가방법, 자살위기 개입방법 등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용자 자살방법은 2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을 매어 자살했으며, 자살도구는 런닝셔츠·담요·동내의·수건 등 일상용품을 이용해 만든 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사용중인 구속복, 안전복 등을 도입, 자살위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하여, 자살수용자의 95%가 자살도구로 사용한 의류·침구류 등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실내에서의 자살 기도를 예방하기 위해 독거실 화장실 전등에 센서를 설치해 직원의 계호력 보강하고, CCTV 카메라 증설과 회전식 카메라 대체 등으로 시찰 사각지대 해소 및 자살위험자 보호를 위한 보호실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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