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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변호사 사건알선 양성화 방안 모색

‘변호사 수임비리 해결방안’ 연구용역 착수

2005-06-02 14:40:07

현행 변호사법은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법무부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부동산중개인처럼 일정한 자격을 줘 사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사건수임방식의 문제점과 변호사 수임비리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공고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법무부 법무과 전석수 검사는 2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 사건수임방식에 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석수 검사는 “변호사법은 사건알선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돼 있어 사무장과 변호사들이 사건수임비리에 연루되고 있다”며 “사무장이 수임해 온 사건에 대해 오픈해서 처벌하지 않는 방안은 없는가를 연구·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검사는 이어 “다른 분야는 커미션을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업계도 사무장의 사건 알선을 오픈하면 사건수임비리는 해결되는데 왜 막는지, 사무장에게 부동산중개인처럼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사건 알선 수수료를 줘 양성하는 게 과연 어떤지,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다면 해 보는 것은 어떤지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변호사 수임비리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연구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천만원이다.
연구과제는 ▲변호사 사건 수임방식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현행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사건수임방식의 문제점 ▲변호사 수임비리 해결방안 등이다.

참가신청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이면 가능하다.

연구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자 선정 후 즉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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