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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간통으로 가정파탄 난 자녀,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 못 해

대법 “양육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특별한 사정 있어야”

2005-05-19 11:06:57

부모 일방의 간통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더라도 파탄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와 간통한 상간자(相姦者)에게 가정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엄마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난 자녀 E(26)씨 등 2명이 간통행위의 상간자인 S씨를 상대로 “가정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89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부녀와의 간통행위로 인해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慰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갖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씨 등은 엄마가 아파트 경비원인 S씨와 간통해 아버지와 이혼하자 아버지와 함께 S씨에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아버지에게 1천만원, 원고들에게는 각 7백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판결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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