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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반 법인 부동산 권리분석 영업은 변호사법 위반

변협 유권해석 “일반 법률사무다”…관련 업계 반발 예상

2005-05-05 23:19:20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부동산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부동산 권리분석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급증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부동산 권리분석 시장에 뛰어들면서 권리분석 영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변호사 직역침해에 대한 사실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권리분석 시장은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4일 법무법인, 법무사, 부동산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금융기관과 부동산권리분석서비스계약을 맺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의뢰 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심사해 어떠한 권리 및 처분제한 등기가 등재돼 있는지 및 그 등재의 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검토의견에서 “권리분석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유추해 보면 ‘분석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그렇다면 권리분석은 단순한 권리관계의 사실확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권리관계가 관계 법령에 의해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변호사법이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일반 법인이 권리분석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결국 권리분석업무는 변호사법에 정한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의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법률사무적 성격을 갖는 업무의 일부분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그 범위가 지극히 한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는 변호사(일반 법률사무), 법무사(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중개업자(부동산 입지 여건 분석 및 취득 알선)가 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권리분석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는 어떨까.

변협은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권리분석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반직원 자격으로 권리분석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권리분석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이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닌)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부동산권리분석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에 저촉된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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