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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쟁점마다 티격태격…입법과정서 진통예상

사개추위, 로스쿨 도입 공청회 로이슈 지상 중계

2005-04-21 17:11:00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사법제도개혁방안 중 뜨거운 감자였던 로스쿨 도입 추진 일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각계의 입장 차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설립대학 수 등에 대해서는 로이슈가 사전에 보도(20일)한 것처럼 사개추위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남게 돼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로이슈는 사개추위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로스쿨 도입방안과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요지를 중심으로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법학계 및 시민단체 반발

사개추위 기획추진단(김홍구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 것이 다수의견이라며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과 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추진단은 그러면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정원 상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개별 로스쿨 한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로스쿨 도입 초기에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정하고, 개별 로스쿨의 한 학년당 150명 이하로 할 경우를 종합하면 로이슈가 예상 보도했던 것처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80%를 감안해 전국 8개 대학에 입학정원 1200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보인다.

물론 개별 대학 입학정원을 하향조정하면 로스쿨 설립 대학은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기류와 같은 입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오욱환 변협 사무총장은 “변호사를 무조건 대량 증원해 고급인력을 이전투구(泥田鬪狗)케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일 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은 이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1,200명 선이 최대 허용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김재원 동아대 법대 교수는 “법률가 양성이 몇 개 학교의 과점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한 학교의 입학정원이 150명을 넘지 않는 방안에 찬성한다”면서도 “2008년에 개교할 첫 로스쿨 졸업정원은 2,200명 규모가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김창록 건국대 법대 교수도 더 나아가 “입학정원을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은 법률가양성기관을 사법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관성’과 그 통제의 주체인 국가의 중심에 판사·검사·변호사가 자리잡고 있어 생겨난 불행한 한계”라며 “입학정원을 통제하게 되면 로스쿨의 앞날을 암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보 한양대 법대 교수도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맞추고 전국에 극소수의 교육기관만을 배분하는 방안은 법학교육개혁이 아니라 차라리 ‘사법연수원 outsourcing 또는 franchising’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특정직역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주의마저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도 “입학정원 1,200명은 로스쿨의 숫자를 10개 미만으로 한정하게 돼 서울지역 메이저 대학과 지방의 극소수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립을 가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 통과율 등을 감안할 때 1,200명 주장은 변호사 공급 증대라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2,000명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개추위, 대학들 연합 형태 로스쿨 반대…변협과 학계는 찬성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은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로스쿨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허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추진단은 수업장소 및 교수 연구실의 분산으로 충실한 교육과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학간의 비협조나 이해의 충돌로 파행 운영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두 개 이상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대학원 대학을 설립해 로스쿨을 신청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이 연합 형태의 대학원 제도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 형태의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변호사단체와 대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욱환 변협 사무총장은 “로스쿨 설립을 원하는 대학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각 1개씩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동대ㆍ강릉대ㆍ공주대 등 지방 7개 국립대학의 경우 연합 로스쿨 설립에 합의했으며, 충남대와 충북대도 법대 통합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방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합종연횡을 모색중이다.

반면 정종휴 전남대 법대 학장은 대학간 연합 형태의 로스쿨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개추위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 법학부 폐지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은 현재 법학과(부)가 설치된 대학이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 법학과(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찬성하는 반면 변협은 기존 법과대학은 순수법학, 행정법학, 사회법학, 시민복지법학, 생활법학 등의 방향으로 전환해 존치하고, 법과대학 졸업자는 일정 부분의 학점을 인정해 로스쿨 수업연한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응시자격 및 응수횟수 제한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유승룡 대법원 판사)은 현행 사법시험처럼 응시자격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로스쿨을 신설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만큼 로스쿨이 도입되면 로스쿨에서 전문법학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인력낭비의 방지를 위해 변호사자격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추진단은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이 매년 2회 이상 실시될 경우 제한될 응시횟수와 기간은 다시 검토돼야 하며, 5년 이내 3회 응시하고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년간 로스쿨에서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갑유 변호사는 “5년의 기간 제한은 족하지만 3회의 횟수제한은 지나치게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면이 있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김창록 건국대 교수는 “입학정원을 통제해서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할 경우 그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응시횟수 제한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재교육을 거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이른바 ‘고시낭인’을 예방하고자 하는 응시횟수 제한과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변협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응수횟수는 3회로 제한하되, 로스쿨 입학시기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합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권섭 법무부 검사는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도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로스쿨 수료 후 5년 이내 총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개추위 의견에 찬성했다.

◆로스쿨 교원 구성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은 로스쿨의 전임교수를 최소 20명으로,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12 이하로 제한하되 교원의 20% 이상을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임교수의 교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했다.

반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제통상기구나 NGO 등에서 법률관련 업무를 종사한 비법조 법률실무가 교원도 포함해 25∼30명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록 건대 교수는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반드시 실무가로 채울 것을 요구하면 이 문제가 다른 모든 기준에 우선하는 로스쿨 설치기준의 최대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무가교원 문제는 로스쿨 출신들이 로스쿨 교수가 되는 시점이 되면 해결되기 때문에 이행기간 동안만 현직 판검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제대로 된 로스쿨이 되려면 실무가교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것은 로스쿨 교육의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 개방적인 상상력과 창조적인 사고력을 배양할 교원이 필요하다”면서 “사개추위의 안은 준칙주의일 때 의미가 있지 인가주의를 채택하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협은 교수대 학생비율은 1:15 이하로 하고, 교수는 30∼50%가 법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특별전형 및 지역안배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은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전체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비법학 분야의 학사 소지자로 선발하고 아울러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다양한 법조인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출신자에게도 공평한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 대학의 출신자가 과다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풍토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 출신자가 전체 입학생 중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더 나아가 “법대생이 복수전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법대출신 비율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를 선발하고 학연에 의한 연고주의를 완화하려면 출신대학이 다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타대학출신 비율을 2분의 1까지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송화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및 교과과정’▲김홍구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Ⅰ’▲유승룡 대법원 판사(사개추위 기획추진단)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Ⅱ’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원 동아대 법대 교수, 김창록 건국대 법대 교수,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박종보 한양대 법대 교수,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오욱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정종휴 전남대 법대 학장(가나다순)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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