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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협 출범은 로스쿨 도입이 어불성설임을 천명한 것”

이관희 회장 주장…석종현 교수 “로스쿨 아무 도움 안 돼”

2005-03-22 16:52:28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제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의 모임이 또 하나 출범해 사개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 78개 대학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이하 법추협)』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관희 경찰대 교수(한국헌법학회장), 석종현 단국대 교수, 정용상 부산외국어대 법대 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법학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법추협 회장 이관희 교수 “법학교육정상화방안 확정해 입법청원 할 것”

법추협 회장을 맡기로 한 이관희 교수는 출범식 후 기자와 만나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을 대체할 법조인선발시험을 도입해 평균 B학점 이상인 4년제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선발인원은 WTO 법률시장개방체제에서 법조 ‘쓰나미’를 대비해 매년 2000∼3000명 선에서 매년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해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교육정상화방안’을 최종 확정해 여야 의원과 접촉해 입법청원 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일정을 밝혔다.

이관희 회장은 특히 “법추협의 출범은 로스쿨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법추협은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법조전문화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구국적인 것”이라고 법대교수들의 분할에 대한 우려와 직역이기주의에 대한 시선을 일축했다.

아울러 법추협에 6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의 법대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3차례에 걸쳐 법추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대·연대·고대는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은 교수들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 석종현 교수 “법학교육개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졸속으로 좌지우지돼서는 안 돼”

법추협 고문으로 참여한 석종현 단국대 교수는 “법학교육은 법률가양성이어야 하는데 사법시험 위주로 돼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되는 것”이라며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법학도로서로 법률가로서도 평가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로스쿨 도입이 법학교육개혁의 핵심이 아님을 지적했다.

석종현 교수는 특히 “법학교육개혁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로스쿨은 법학교육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개추위가) 법조인 시험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법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법학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연구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 법추협, 로스쿨 도입 결정한 사개위 정당성 부정…“정부는 로스쿨 환상 깨야”

법추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지만 로스쿨 졸업자라 해도 전문법조인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 교육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의 주임무는 법원·검찰·변호사 직역의 개혁이었다”며 사법개혁이 로스쿨 도입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사개위 21명의 위원 중 법학교수는 3명에 불과해 구성상으로도 법학교육개혁을 결정할 만한 정당한 권한도 없다”며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사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국가발전의 토대인 대학의 각 전공분야가 혼신을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법조인양성을 위해 각 전공분야를 흔들어 놓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로스쿨이 정착되려면 최소 10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공백 및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며 또한 법치주의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법학교육 등의 기본 틀을 바꾸는 지나치게 모험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추협은 그러면서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은 너무 느린 법조인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인 방법은 영국식의 법조인 선발”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도 15일 출범…입학정원 제한하는 로스쿨은 개악

이에 앞서 전국 55개 법과대학 403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도 지난 15일 출범식을 갖고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는) 법학교육개혁의 졸속·밀실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켜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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