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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신분, 일반직에서 특정적 공무원으로 전환될 듯

법무부, 교정공무원법 제정 추진…처우 크게 개선 전망

2005-03-15 21:50:57

현재 일반직인 교정공무원의 신분이 검사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 등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보수 등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맞아 사망하는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는 판단과 또한 교정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1만 3000여명에 이르는 교정공무원을 일반직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정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현재 특정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판검사 △경찰 △소방 △교육 △외무 △군인·군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이며, 이들은 국가공무원 특례법에 따라 일반직보다 높은 처우를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순직 교도관은 국립묘지에 안장키로 했으며 아울러 전국 45개 교정시설에 ‘무인접견제’를 전면 실시하고, 2006년까지 3400명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교정공무원법을 마련하고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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