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사보다 검사 잘못…사법부 한류품목으로 수출”

서울대 병원 의사 무죄 판결로 네티즌에 뭇매 맞는 판검사

2005-01-28 20:29:34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1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대병원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비난의 소지가 있어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써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E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이자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교수로서의 교육과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병원 의사로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써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병원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은 공익성이 없는 한 사적인 경제영역의 활동으로 봐야 하는 만큼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네티즌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사법부 한류품목에 넣어 수출하자” 분개
이번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판결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기소를 잘못한 검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글을 올린 ‘shunshinlee’는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배임수재죄의 성립은 가능하겠다”고 지적했다.

‘boy951753’도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며 “의사는 공무원자격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rhffla’도 “이번 판결은 판사의 잘못이 아니라 검사의 잘못”이라며 “죄목을 뇌물수수혐의로 하니깐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어서 무죄가 되지 의료법위반 같은 걸로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다...법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허위진단서작성이나 배임수재의 성립은 가능하지만 검찰이 이들 죄목으로는 기소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economy777’은 “공무원(의사)의 신분을 같이 겸직했다면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의사를 꾸짖으면서 “이해가 되질 않는 애매 모호한 판결로 이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린 판사들은 사회에 큰 물의와 혼란을 일으킨 죄를 스스로 깨닫고 깨끗이 사표를 내라”고 분개했다.

‘cdk1966’은 더 나아가 “판사님 너무 판결 잘했어요. 저도 죄를 지으면 꼭 판사님을 만나고 싶네요. 얼마까지 무죄로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싶다”며 “역시 부패공화국 부패문화를 한류품목에 포함해서 수출합시다. 사법부는 역시 수출 잘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