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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감찰관’ 신설…대검 감찰부는 현행 유지

업무중복 논란 소지 및 감찰과정 미묘한 신경전 예상

2005-01-08 02:17:11

법무부와 검찰의 뜨거운 감자인 감찰권 이양문제가 대검찰청의 감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장관 직속의 감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지게 됐다.

법무부는 7일 기존 보직개념상 검사장급의 검사가 맡는 검찰관이 내달 1일 신설된다고 밝혔다.
감찰관 휘하에는 부장검사급인 감찰담당관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게 되며, 기존 감사관(2급)이 일반직원에 대한 감사를 맡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을 제외한 교정·보호·출입국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 기능만을 수행하는 차관 직속의 감사관실을 운영해 왔다.

법무부는 당초 ‘검찰의 자체 감찰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감사관실의 실장을 검사장급으로 또한 차관 직속에서 장관 직속으로 격상하는 ‘감찰실’로 확대·개편해 감찰 기능을 실질화하기로 했으나 조직개편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명칭에 있어 난색을 표현해 감찰관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명칭만 감찰관으로 조정됐을 뿐 검찰을 직접 감찰하겠다는 의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법무부에 감찰관이 신설됨에 따라 결국 한 지붕 아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2개가 되는 셈이어서 업무중복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감찰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설되는 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강한 감찰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부실한 감찰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감찰이 이뤄질지는 지켜 볼 일이다.

법무부가 감찰권 전부를 갖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송광수 검찰총장은 감찰권 이양문제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검찰 자체 감찰이 부실한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감찰이면 몰라도 일반 감찰을 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한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은 자기가 제 식구를 감찰하는 것으로 감찰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법무부도 감찰권을 갖는 것은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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