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 개별 무효처분 내려야

행정심판위 “특허출원심사청구 무효 이유로 특허출원 무효는 위법”

2004-11-30 18:38:42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과 함께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수료보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9일 A씨가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는 독립적인 절차로 개별적으로 무효처분을 내려야 하는 사항임에도 특허출원심사청구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경우 특허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통상 하나의 문서를 통해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더라도 각 절차의 효과는 개별 절차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따라서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인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출원심사청구가 무효라고 해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취지란에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동시에 한다고 기재하고 특허출원 수수료 3만 8천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 20만5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수료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무효처분을 받았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