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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술 마시려 2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2심도 "징역 7년" 구형

2026-11-06 14:14:04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공소청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6시간가량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유흥을 위해 방치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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