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09년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피해아동 친부의 소재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양육해오다 2026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한 사안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을 방임한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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