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직접 찾아가거나 뒤따라다니는 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다른 계정을 이용해 접촉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교제 관계뿐 아니라 직장이나 이웃 간의 갈등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연락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촉하게 된 경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CCTV,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실제 행위의 범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며,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스토킹 혐의가 제기된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에도 주의해야 한다. 연락을 중단하라는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실제 연락과 접근이 이뤄진 경위, 반복성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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