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입력으로 동일 명령을 반복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주로 편법 예약 등에 사용된다.
이번 수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10월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매크로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수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되파는 ‘부정 판매’는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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