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탈의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일단 A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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