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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

2026-10-30 17:53:06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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