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 가사부는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신청인은 A와 2019년 혼인하였고, A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B(2010년생)를 함께 양육하여 왔고 A가 2024년 사망하자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신청인이 2025년 B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위 각하심판에 대해 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다.
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친양자 입양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양자의 복리를 고려할 때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이지 단순히 양친이 혼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닌바, 기혼자 중에도 친양자의 양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친양자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점, 국내입양특별법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입양을 허용하는 점, 그밖에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하면 위 법률규정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에 법원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